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계약 종료 여부와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항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맡기기 전에도 관련 자료를 정리하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종료와 요구 사실을 기록하기
계약서와 갱신 관련 합의,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내용증명 등을 날짜순으로 모아두세요. 계약 종료 의사가 적법하게 전달됐는지는 계약 형태와 갱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통보했다면 상대방이 통보를 받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전달 내용과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환을 요청할 때는 희망 날짜와 계좌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되,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세요.
이사 전 확인할 절차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상인지 살펴보고,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움직이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다만 실제 권리 관계와 필요한 조치는 주택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및 선순위 권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고려할 때도 상대방 주소와 재산, 계약 자료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통지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수단이며, 그 자체로 지급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끊기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상 주소 등 확인 가능한 주소로 서면 통지를 보내고, 송달 자료와 미반환 내역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