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할 때 집주인이 도배나 바닥 교체 비용을 요구하면 전부 임차인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과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훼손을 구분해야 합니다.
생활흔적과 훼손은 다릅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지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까지 새것처럼 복구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햇빛에 따른 변색이나 가구를 둔 자국처럼 사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흔적은 그 정도와 주택의 상태를 고려합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큰 파손, 반려동물로 인한 심한 훼손 등은 수리비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도 문구와 체결 경위, 손상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입주·퇴거 때 증거를 남기세요
입주 직후와 퇴거 직전에 방 전체와 흠집을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고, 기존 손상은 집주인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비를 요구받으면 손상 부위, 원인, 견적과 교체 필요성을 확인하고, 입주 당시부터 있던 문제나 자연 마모라면 그 자료를 제시해 이의를 전달하세요.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다면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남기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에 못을 박은 자국도 임차인이 부담하나요?
자국의 크기와 개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은 못 자국을 통상적인 사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큰 구멍이나 다수의 훼손은 보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진과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항목과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입주 당시 사진이나 메시지 등으로 기존 손상 또는 자연 마모임을 설명하세요. 금액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임의 공제에 동의한다는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