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수도나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부터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고장 난 물건의 종류만으로 정하기보다는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 임대차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리 책임은 고장 원인과 필요성으로 판단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비의 노후나 자연적인 고장처럼 임차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꼭 필요한 수리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파손했거나 소모품 교체 등 통상적인 관리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은 수리’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임차인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수리비 부담 조항도 확인하되, 조항의 내용과 고장 경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수리 전 알리고 기록을 남기기
고장을 발견하면 임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고, 사진·영상과 발생 시점을 보관하세요. 민법은 수리가 필요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확인하고 조치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으며, 누수처럼 피해가 번질 급박한 상황이라면 우선 피해를 줄인 뒤 즉시 알리고 영수증과 작업 내역을 남기세요. 임차인이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지출했다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의로 수리비를 월세에서 빼기보다는 지출의 필요성과 금액을 입증해 별도로 정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긴급하지 않다면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남기고 합리적인 조치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 수리는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필요한 범위로 하고, 비용과 작업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퇴거할 때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나요?
통상적인 노후·마모인지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손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진과 입주 당시 기록을 비교하고, 공제 근거와 수리비 내역을 요청해 실제 손해와 관련된 금액인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