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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변호사 · 프런티어

월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퇴거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관리비를 내다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함께 청구되기도 합니다. 이 비용은 임차인이 최종 부담하는 일반 관리비와 다르므로, 이사할 때 납부 내역을 확인해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하나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임차인이 대신 납부했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그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관리비나 수선유지비와는 다른 항목이므로 고지서에서 정확한 명칭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 전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나 관리비 부과 내역을 요청하고, 임대차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이를 집주인에게 제시해 보증금 정산 때 함께 돌려받거나 별도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계약서의 비용 부담 조항과 실제 납부 자료를 확인하고, 반환을 요청한 기록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임차인에게 직접 환급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반환 주체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거 당일 관리사무소에 바로 반환을 신청하면 되나요?

관리사무소는 보통 납부 내역을 확인해 주는 곳입니다.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관리비 정산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지 협의하세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나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처럼 관리비로 정기 적립하는 제도가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 항목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명목으로 실제 납부한 금액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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