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두 달 내지 못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미납액과 통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민법상 건물 임대차에서는 연체한 차임액이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미납액이 합계 200만 원에 이르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반드시 연속된 두 달이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 납부 내역과 미납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낸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을 반영해 남은 연체액을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2기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확인할 점
연체만으로 계약이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미납 월과 금액, 이미 낸 돈이 반영됐는지부터 살펴보세요.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산이 다르다면 근거를 들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통지만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쟁이 생기면 통지서와 납부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월세와 상계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합의 없이 월세를 미루면 연체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월세 일부를 냈다면 연체 기준은 달라지나요?
실제로 낸 금액은 미납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이체 날짜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내역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