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기존 권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등기명령이 보증금 반환 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이 신청 요건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갱신 여부와 해지 통지 시점 등 종료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및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다음 점유를 옮겨야 권리 보전에 안전합니다. 등기가 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도 법률상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령은 보증금 지급 판결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미반환이 계속되면 별도의 반환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뒤 신청합니다. 종료일이 불분명하다면 계약서와 해지 통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등기명령을 받으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이사 후 권리 유지를 위한 절차이며,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청구나 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