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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변호사 · 프런티어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행사하고 집주인은 언제 거절할 수 있을까?

주택 임대차가 끝나갈 때 계속 살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과 거절 사유를 알아두면 갱신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갱신요구권은 언제, 어떻게 행사하나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기준이며,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은 만료 1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특정 서식은 없지만,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갱신 의사를 전달하고 도달 사실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해당하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에는 법정 증액 한도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는 구두로 해도 되나요?

구두 의사표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전달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날짜가 남는 문자·이메일 등으로 보내고 답변도 보관하세요.

갱신된 계약 중간에 이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의 차임 부담 등을 고려해 통지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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