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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변호사 · 프런티어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다면, 키우기만 해도 계약이 끝날까?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거나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약의 내용과 위반 정도, 주택에 생긴 피해 등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주 전 확인하고 동의를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약 위반과 계약 해지

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가 명확히 적혀 있다면 임차인은 이를 지켜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임대인은 시정이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곧바로 강제로 집을 비우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는 특약의 문구, 위반의 정도, 반복 여부, 이웃에 피해를 주었는지 등을 함께 따져 판단할 문제입니다. 분쟁이 있다면 임대인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입주 전 동의와 퇴거 때 확인할 점

사육을 허용받았다면 구두 약속에 그치지 말고 계약서나 문자·전자우편에 동물의 종류와 허용 범위를 남겨 두세요. 냄새, 소음, 시설 훼손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이나 실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려동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거 전후 사진과 수리 내역을 보관하고, 공제 사유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서에 금지 조항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소음이나 훼손 등으로 다른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다른 조항도 확인하고, 사육 여부를 미리 알리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 2. 집주인이 동의를 번복하면 바로 이사해야 하나요?

동의 내용과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퇴거 요구만으로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문자나 계약서 등 동의 증거를 보관하고 해지 사유와 절차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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