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일정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효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사할 날짜만 정해 두기보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알릴 경우에는 내용과 수신 여부가 확인되도록 보관하고, 분쟁이 우려되면 도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의 차임과 보증금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임대차가 계속되므로, 임차인은 그 기간의 차임과 관리비 등 계약상 부담을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합의하면 3개월보다 일찍 종료할 수도 있으나, 합의한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 일정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면 처음 정한 계약기간이 아직 진행 중이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일방 통보만으로 같은 방식의 3개월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 날짜를 먼저 정하고 나중에 통보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 예정한 이사일보다 효력 발생일이 늦으면 그때까지의 차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읽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도달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읽음 표시만으로 다툼이 완전히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니, 중요한 통지는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