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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포항변호사 · 프런티어</title><link>https://pohangfrontier.info/</link><description>포항변호사, 민사소송, 형사사건, 이혼소송, 상속분쟁, 부동산소송, 교통사고소송, 손해배상, 행정소송</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11:51:52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pohangfrontier.info/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월세가 두 달 밀리면 바로 계약이 끝날까? 연체 기준과 해지 절차</title><link>https://pohangfrontier.info/%EC%9B%94%EC%84%B8%EA%B0%80-%EB%91%90-%EB%8B%AC-%EB%B0%80%EB%A6%AC%EB%A9%B4-%EB%B0%94%EB%A1%9C-%EA%B3%84%EC%95%BD%EC%9D%B4-%EB%81%9D%EB%82%A0%EA%B9%8C-%EC%97%B0%EC%B2%B4-%EA%B8%B0%EC%A4%80%EA%B3%BC-%ED%95%B4%EC%A7%80-%EC%A0%88%EC%B0%A8/</link><guid isPermaLink="true">https://pohangfrontier.info/%EC%9B%94%EC%84%B8%EA%B0%80-%EB%91%90-%EB%8B%AC-%EB%B0%80%EB%A6%AC%EB%A9%B4-%EB%B0%94%EB%A1%9C-%EA%B3%84%EC%95%BD%EC%9D%B4-%EB%81%9D%EB%82%A0%EA%B9%8C-%EC%97%B0%EC%B2%B4-%EA%B8%B0%EC%A4%80%EA%B3%BC-%ED%95%B4%EC%A7%80-%EC%A0%88%EC%B0%A8/</guid><description>월세를 두 달 내지 못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미납액과 통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민법상 건물 임대차에서는 연체한 차임액이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미납액이 합계 200만 원에 이르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반드시 연속된 두 달이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 납부 내역과 미납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낸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을 반영해 남은 연체액을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2기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확인할 점 연체만으로 계약이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미납 월과 금액, 이미 낸 돈이 반영됐는지부터 살펴보세요.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산이 다르다면 근거를 들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통지만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쟁이 생기면 통지서와 납부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월세와 상계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합의 없이 월세를 미루면 연체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월세 일부를 냈다면 연체 기준은 달라지나요? 실제로 낸 금액은 미납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이체 날짜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내역을 보관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51:47 GMT</pubDate></item><item><title>계약갱신요구권, 언제 행사하고 집주인은 언제 거절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pohangfrontier.info/%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D%96%89%EC%82%AC%ED%95%98%EA%B3%A0-%EC%A7%91%EC%A3%BC%EC%9D%B8%EC%9D%80-%EC%96%B8%EC%A0%9C-%EA%B1%B0%EC%A0%88%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pohangfrontier.info/%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D%96%89%EC%82%AC%ED%95%98%EA%B3%A0-%EC%A7%91%EC%A3%BC%EC%9D%B8%EC%9D%80-%EC%96%B8%EC%A0%9C-%EA%B1%B0%EC%A0%88%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가 끝나갈 때 계속 살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과 거절 사유를 알아두면 갱신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갱신요구권은 언제, 어떻게 행사하나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기준이며,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은 만료 1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특정 서식은 없지만,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갱신 의사를 전달하고 도달 사실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해당하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에는 법정 증액 한도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는 구두로 해도 되나요? 구두 의사표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전달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날짜가 남는 문자·이메일 등으로 보내고 답변도 보관하세요. 갱신된 계약 중간에 이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의 차임 부담 등을 고려해 통지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22:15 GMT</pubDate></item><item><title>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임차보증금 보호에 어떻게 다를까?</title><link>https://pohangfrontier.info/%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C%9E%84%EC%B0%A8%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C%97%90-%EC%96%B4%EB%96%BB%EA%B2%8C-%EB%8B%A4%EB%A5%BC%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pohangfrontier.info/%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C%9E%84%EC%B0%A8%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C%97%90-%EC%96%B4%EB%96%BB%EA%B2%8C-%EB%8B%A4%EB%A5%BC%EA%B9%8C/</guid><description>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중요하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전입신고만으로 보증금이 경매에서 우선 변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효력을 구분해 챙겨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위한 요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춥니다. 대항력은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가 모두 필요하고, 전입신고만 했거나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선순위 권리나 매각대금 등에 따라 실제 회수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의 권리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집주인의 동의가 요건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위한 요건이지 전액 반환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선순위 채권과 경매 배당액 등에 따라 일부만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01:53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주의점</title><link>https://pohangfrontier.info/%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8B%A0%EC%B2%AD%EA%B3%BC-%EC%A3%BC%EC%9D%98%EC%A0%9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pohangfrontier.info/%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8B%A0%EC%B2%AD%EA%B3%BC-%EC%A3%BC%EC%9D%98%EC%A0%90/</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기존 권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등기명령이 보증금 반환 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이 신청 요건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갱신 여부와 해지 통지 시점 등 종료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및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다음 점유를 옮겨야 권리 보전에 안전합니다. 등기가 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도 법률상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령은 보증금 지급 판결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미반환이 계속되면 별도의 반환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뒤 신청합니다. 종료일이 불분명하다면 계약서와 해지 통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등기명령을 받으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이사 후 권리 유지를 위한 절차이며,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청구나 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49:31 GMT</pubDate></item><item><title>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 작성·발송 때 확인할 점</title><link>https://pohangfrontier.info/%EB%82%B4%EC%9A%A9%EC%A6%9D%EB%AA%85%EC%9D%80-%EC%96%B4%EB%96%A4-%ED%9A%A8%EB%A0%A5%EC%9D%B4-%EC%9E%88%EC%9D%84%EA%B9%8C-%EC%9E%91%EC%84%B1-%EB%B0%9C%EC%86%A1-%EB%95%8C-%ED%99%95%EC%9D%B8%ED%95%A0-%EC%A0%9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pohangfrontier.info/%EB%82%B4%EC%9A%A9%EC%A6%9D%EB%AA%85%EC%9D%80-%EC%96%B4%EB%96%A4-%ED%9A%A8%EB%A0%A5%EC%9D%B4-%EC%9E%88%EC%9D%84%EA%B9%8C-%EC%9E%91%EC%84%B1-%EB%B0%9C%EC%86%A1-%EB%95%8C-%ED%99%95%EC%9D%B8%ED%95%A0-%EC%A0%90/</guid><description>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보낸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해지나 대금 지급 요청처럼 의사표시를 기록으로 남길 때 유용하지만, 그 자체로 주장을 사실로 확정하거나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증명되는 것과 주의할 점 내용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특정 문서를 특정 날짜에 발송했다는 점입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는지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송 사실뿐 아니라 도달 여부도 확인하고 싶다면 배달증명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사안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가 잘못됐거나 수취가 되지 않으면 도달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작성과 보관 요령 문서에는 당사자와 계약 등 사건의 식별 정보, 요구하는 내용, 이행 기한을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피하고, 계약서·영수증 등 관련 자료와 날짜를 대조하세요. 상대방에게 보낼 문서, 우체국 제출본, 본인 보관본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발송 영수증과 배달증명, 문서 사본도 함께 보관하면 이후 협의나 분쟁에서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소송이나 권리 행사에 별도 기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그 기한이 지켜진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수취 거부나 부재만으로 언제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도달 여부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송·반송 내역을 보관하고 주소와 전달 경위를 확인하세요. 변호사만 작성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작성해 우체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의 근거와 기한이 복잡하거나 법적 효과가 중요한 사안이라면 문구를 보내기 전에 관련 법률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25:08 GMT</pubDate></item></channel></rss>